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지역 주택 건축의 새로운 허용 기준
최근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에서의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이는 농업보호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 거주자들이 농어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말 농촌 체류와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이나 휴일에 농어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지역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약 140만 개 필지가 건축 규제를 완화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공단지 내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되도록 한다. 이는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 시설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기업들은 공장 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저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장 및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보호취락지구 도입으로 주거환경 개선
농촌 마을에는 신규로 '보호취락지구'가 도입된다. 이 보호취락지구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등의 입지를 제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농촌 마을의 경제적 기반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시설 철거 후 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규제를 완화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 지역의 개발을 자극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가 되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지역 주택 건축 허용과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그리고 보호취락지구 도입이 어우러져 농어촌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시민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와 같은 규제가 완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