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 법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만전에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 안정성을 위한 대화 촉진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대화의 길을 열고, 원청과 하청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기된 법안 개정은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로써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정당한 논의가 가능해지며, 자율적 대화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성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노사 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자율성 강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입법 이후 노사 현장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판단 요소 및 기준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노사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노사간 교섭과 절차에 대한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노사 자율적인 교섭 질서를 유지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노동계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진짜 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변화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새로운 노사 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노동계에는 법의 취지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 기반 위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남은 입법 과정 동안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법의 취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정부는 이 법안의 적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