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시행 안내

오는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에너지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를 위한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은 반드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이는 민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건축물의 설계부터 실행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기준은 높은 에너지 성능을 요구하면서도 민간 건축물의 창의적인 설계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설계 기준에 맞추지 않더라도 성능 기준을 만족할 경우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은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속도를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개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민간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건축물이 사용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은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의무화 규정은 건축물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에너지 독립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은 민간 건축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이 구상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단번에 중요한 혁신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적용 방안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간담회와 정책 설명회 등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과 기반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축물은 기존의 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따르되, 새롭게 추가된 에너지성능 기준을 충족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고효율 냉·난방설비, 태양열 활용, 조명 밀도 조정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민간 건축물이 높아진 에너지 기준을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동시에 저에너지 건축물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도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는 에너지 성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와 다양한 에너지 성능 기준 설정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건축자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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