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규칙 개정안은 33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휴식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특히 35도 이상의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폭염 대비 휴식 규정 강화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규칙은 작업장 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냉방 및 통풍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업자가 2시간 이상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면 반드시 주기적인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작업 특성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이 규정은 더욱 강화되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휴식 부여가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기 또는 냉각 의류 같은 특별한 장비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규정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로 작용하길 기대합니다.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특별 조치
특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와 5시 사이에는 옥외 작업을 최대한 중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업 담당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온열 질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온도 상승이 지속되어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에 도달할 경우, 매시간 15분 이상씩 정기적으로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고온 작업 환경에서의 필수적인 건강 보호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조업, 농업 등 온열 질환에 취약한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 에어컨 및 제빙기와 같은 예방 장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는 폭염 작업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범정부 차원의 예방 활동 강화
고용노동부는 폭염 예방을 위한 규칙이 현장에 철저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 위반 제보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사업장 등 4,000여 곳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이행하게 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고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여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다국어로 제작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점검 실시로 고용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의 시행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은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음 단계로 안내될 것입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