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도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 소득 기준의 새로운 전환
고용보험 소득 기준의 개편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주 15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화는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와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여 개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지점이다. 고용보험 가입 누락 문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소정 근로시간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자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소득기준에 따라 적절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한 고용보험의 소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료 중 가장 폭넓은 국세소득자료를 전산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한다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직권 가입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특히 취약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용보험 관리체계의 개선과 신고 의무 경감
고용보험 관리체계의 변화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하고 있으며, 이중 신고의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상용 근로자의 국세소득을 매월 신고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이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된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주의 보수 총액 신고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신고 부담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한 번 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보수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이중신고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주에게 효율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관리체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구직급여 지급 기준의 일관성 강화
고용보험의 소득 기준 개편은 구직급여 지급 기준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현재 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이직 전 임금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수반했다. 그러나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보험료 징수 기준인 보수로 변경됨으로써, 이제는 보험료 징수 기준과 급여 지급 기준이 통일된다. 이러한 변화는 구직급여 지급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구직급여의 액수는 과거 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보다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하여,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계획이다.이번 고용보험 소득 기준 개편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조정을 진행한 뒤,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