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지켜야 할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행동수칙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운영 중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CCTV 운영자는 이러한 행동수칙을 숙지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CTV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CCTV를 설치할 때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절대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목욕실이나 탈의실 같은 비공개 공간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범죄 예방이나 시설 관리를 위해서만 허용되므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 안내판에는 CCTV의 설치 목적, 운영 주체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CCTV의 존재를 미리 인지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CTV 운영자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열람 요청을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며, 경찰 입회 필요와 같은 일반적인 이유는 유효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게 된다.
CCTV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
CCTV를 운영할 경우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CCTV 운영자는 정해진 운영 시간과 방법을 지켜야 하며, 임의로 조작하거나 특정 구역을 추가로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CCTV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저장 기간과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반드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적법하게 삭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보안상 필수적인 접근제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CCTV 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를 통해 유출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와 처리 절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처리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CCTV 운영자는 개인이 자신의 영상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이를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내부 절차를 정립하고 교육해야 한다. 열람 요청은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가 공개될 때는 타인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모자이크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린 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로 작용한다.
이외에도 CCTV의 운영자는 개인 영상정보 열람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요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거부 사유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운영 시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만약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에 연락하면 된다.
이번 행동수칙을 통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모든 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향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갈등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함께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꼼꼼한 관리와 행동수칙 준수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