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의 후속 조치로, 사업장이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폭염 고위험사업장에서의 자율 점검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의 자율 개선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폭염 고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여름철 작업장의 특성에 맞게 온열질환 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점검표와 예방지침을 제공하며, 사업장이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고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사 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 기간에는 사업장 내에서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자율적인 점검이 폭염으로 인한 고온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위해서도 자율 개선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안전 수칙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제공하며, 이러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기본수칙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물은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과일, 음료수 등을 이용하여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업환경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며, 이는 실내와 옥외 모두에서 냉방 및 통풍 장치를 가동하고, 그늘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수칙은 '일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라'는 것으로,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같은 민감군에 대해 이 수칙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능동적으로 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라'는 것이며,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 작업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대처하라'고 강조하며, 동료간의 상호 작용과 소통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고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대 기본수칙은 폭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고용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 동안 사업장 내에서 협업이 더욱 강조됩니다. 특히, 폭염 고위험 업종의 협회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과 설명회를 실시하여 수칙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에서 협력하여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각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은 또한 단순히 고용부의 정책이 아니라, 각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데 큰 의의를 둡니다. 고용부는 각 사업장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결국, 안전문화의 정착은 각 사업장 내에서의 이해와 실천에서 시작되며, 이를 위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고용부는 자율 개선 기간을 통해 이루어진 노력이 폭염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이후에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필요한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고용부는 이번 자율 개선 기간을 통해 폭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위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 30일까지 지방관서의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이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세한 온열질환 예방 방법과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점검표는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여름 작업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